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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II유형 훈련 지원금 비교 분석

by 스킨플루 2025.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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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I유형은 저소득층 중심의 강화된 지원을, II유형은 폭넓은 대상에게 기본적인 취업지원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제도 목적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

I유형 vs II유형 비교 분석

구분 I유형 II유형
연령 만 15~69세 만 15~69세
소득 기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중 선발형은 120% 이하)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재산 기준 4억원 이하
(만 15~34세 청년: 5억원 이하)
별도 재산 기준 없음
취업경험 요건심사형: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취업경험 무관
취업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 월 50~90만원 × 6개월 미지급
참여수당 50만원 (1단계 완료시) 15~25만원 (활동별 차등)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4,200원 월 최대 284,200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6개월: 50만원, 12개월: 100만원)
최대 150만원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만)

I유형 (집중지원형)

  • 대상: 저소득층 중심
  • 특징: 생계지원 + 취업지원
  • 최대 혜택: 약 840만원
  • 핵심수당: 구직촉진수당 (월 50~90만원)

II유형 (기본지원형)

  • 대상: 폭넓은 구직자
  • 특징: 취업지원 중심
  • 최대 혜택: 약 459만원
  • 핵심수당: 참여수당 + 훈련수당

세부 지원금 분석

1. 구직촉진수당 (I유형만 해당)

지급 조건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구직활동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성실 참여
  • 월 소득이 구직촉진수당 지급액 미만
지급 금액
  • 기본 수당: 월 50만원
  •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
  • 지급 기간: 최대 6개월

2. 참여수당

구분 I유형 II유형
1단계 참여수당 50만원 (일시지급) 15만원 + 활동별 3~10만원
지급 조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완료 취업활동계획 수립 완료

3. 훈련참여지원수당

공통 지원 내용 (I유형, II유형 동일)
  • 지급 금액: 일 5,800원 (월 최대 284,200원)
  • 지급 기간: 최대 6개월
  • 지급 조건: 직업훈련 출석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지급 방식: 단위기간(월) 종료 후 신청

4.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율

구분 I유형 II유형 일반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율 90~100%
(자부담 최대 10%)
50~95%
(자부담 5~50%)
훈련과정별 차등
(일반적으로 자부담 더 높음)
카드 한도 300~500만원 300~500만원 300~500만원

5.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 I유형: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자
  • II유형: 특정계층(중위소득 60% 이하) 한정
지급 조건 및 금액
  • 1차: 6개월 근속 시 50만원
  • 2차: 12개월 근속 시 100만원
  • 총 최대: 150만원
  • 근무 조건: 주 30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

총 지원금액 비교

항목 I유형 최대 금액 II유형 최대 금액
구직촉진수당 540만원
(90만원 × 6개월)
-
참여수당 50만원 25만원
훈련참여지원수당 170만원
(284,200원 × 6개월)
170만원
(284,200원 × 6개월)
취업성공수당 150만원 150만원
(특정계층만)
총 최대 금액 910만원 345만원
(일반 195만원)

신청 방법 및 절차

1단계: 신청
• 온라인: work24.go.kr
•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2단계: 심사
• 소득·재산 조사
• 취업경험 확인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지
3단계: 서비스 제공
• 1단계: 진단 및 경로 설정
• 2단계: 직업훈련, 일경험
• 3단계: 집중 취업알선

주의사항

참여 제한 대상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I유형: 종료 후 6개월 경과 후 참여 가능)
  • 재학생 (일부 예외 존재)
  • 군복무 예정자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제외)
  • 생계급여 수급자 (I유형 제외, II유형 참여 가능)
  • 월 50만원 이상 정기소득 발생자 (I유형 구직촉진수당 제외)

성공적인 활용 팁

  • 정확한 유형 선택: 본인의 소득·재산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합한 유형 선택
  • 성실한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야 수당 지급
  • 훈련 선택: 취업률이 높은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실질적 도움 받기
  • 사후관리 활용: 취업 후에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적극 활용
  • 재참여 계획: 취업·창업 시 근속기간에 따라 재참여 제한 기간 단축

문의처

고용센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전화상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온라인: work24.go.kr

시스템 문의: 1577-7114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I유형 추천 대상: 저소득층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구직자

II유형 추천 대상: 기본적인 취업지원이 필요한 일반 구직자

두 유형 모두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훈련기회를 제공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2025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제도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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