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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정확히 알고 챙기세요!

by 스킨플루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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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2025년 기준으로 정확히 알고 챙기세요!

근로자의 날은 왜 쉬는 날일까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이 날은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제정된 날로, 근로기준법상 유급으로 보장되며,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입니다.

근무 시 수당 계산법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 월급제 근로자

  • 8시간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 지급 (기본급 포함 + 50% 가산)
  • 8시간 초과 근무: 초과 시간 × 200%

▶ 시급제 근로자

  • 8시간 근무 시: 시급 × 8시간 × 2.5배
  • 초과 근무: 초과 시간 × 3배

💡 예시 (시급 10,000원, 10시간 근무 시)

  • 유급휴일임금: 10,000 × 8시간 = 80,000원
  • 근로수당: 10,000 × 8시간 × 1.5배 = 120,000원
  • 초과수당: 10,000 × 2시간 × 2배 = 40,000원
  • 총 수령액: 240,000원

야간근무 시 수당은?

야간근로(오후 10시~익일 6시)와 겹치는 경우, 야간 가산수당 50%가 추가됩니다.

💡 예시 2: 최저임금 9,860원 기준, 8시간 야간 근무

  • 9,860 × 8시간 × 2배 = 157,760원

보상휴가를 선택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노사 서면합의 필수
  • 근무 시간의 1.5배 시간만큼 유급휴가 제공 (예: 8시간 근무 → 12시간 보상휴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가산수당 지급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유급휴일임금(기본 100%) 지급은 의무입니다.

💥 수당 미지급 시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바로가기]

근로자의 날 수당 정리표

구분 근무 여부 지급 기준
월급제 근무 기본급 + 통상임금의 50%
월급제 비근무 기본급 포함
시급제 근무 (8시간) 시급 × 8시간 × 2.5배
시급제 근무 (8시간 초과) 초과시간 × 3배
시급제 비근무 1일분 임금 지급

주의사항 총정리

  • 근로자의 날은 대체 불가
  • 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 → 형사처벌 가능
  • 계약서 및 사내 규정도 반드시 확인할 것

마무리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 모두에게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날입니다. 출근했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법과 법적 기준을 숙지하여, 나의 권리를 지키세요.

 

 

2025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일일까? 꼭 알아야 할 급여 기준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날을 휴일로 알고 있지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르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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