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수급된 이후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글에서는 재신청 조건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재신청 가능 여부 확인
탈수급 사유에 따라 재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소득 증가로 인한 탈수급: 소득이 다시 감소하면 재신청 가능
- 재산 기준 초과: 재산을 처분하거나 기준이 완화되면 재신청 가능
- 부양의무자 소득 증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부양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면 재신청 가능
- 가구원 수 변동: 가구원 감소(사망, 별거 등) 시 재신청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을 참고하세요.
2. 재신청 시기
재신청은 탈수급 사유가 해소된 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확인된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재신청 절차
- 상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상담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명서
- 재산증명서
- 기타 필요한 서류
- 소득·재산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 진행
-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 통보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통보
※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4. 주의사항
-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도 고려됩니다.
- 서류 누락이나 허위 기재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5. 추가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재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Q&A
Q1: 탈수급 후 얼마 만에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1: 탈수급 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 및 재산 변동이 확인된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아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2: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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