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중복 수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수급 기본 조건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여야 함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약 214만원 이하)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감액될 가능성 있음
📎 관련 링크: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연금 안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노령연금 안내)
📉 기초연금 감액 기준 (2025년)
-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50만원 이상이면 일부 감액 가능
- 예: 국민연금 80만원 수급 시, 기초연금 약 30~50% 감액될 수 있음
- 부부 동시 수급 시, 부부 감액 기준도 함께 적용
✅ 기초연금 중복 수급 대상 여부 확인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 기초연금 모의계산
-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민센터 상담
- 기초연금 콜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남편과 아내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부부 모두 수급 가능하지만 부부 감액 기준이 적용되어 각자 일부 감액됩니다.
Q.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받긴 받지만, 감액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및 꿀팁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과 감액 기준 확인이 필수입니다. 부모님이나 본인이 대상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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