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는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청년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반적인 기준 외에도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한 케이스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청년저축계좌 신청 시 자격 예외로 인정되는 사례들을 총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자격 조건이 애매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보세요.
1.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분리’ 시 단독 신청 가능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구 분리를 통해 독립 생계를 인정받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 부모가 수급자이나 본인이 취업 후 독립한 경우
- 주민등록상 분리 + 실거주지 증빙 필요
- 지자체 담당자의 현장 확인 또는 확인서 제출
2. 차상위계층 판정 중 ‘단기 이직자’의 경우
최근 몇 개월 내 이직으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낮아졌다면, 이전 근무지 기준으로 차상위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 단기 근무자/이직 후 공백기 → ‘임시’로 판정 보류 가능
- 직전 3개월 평균 소득 기준 판정
이 경우 지자체 복지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예외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아르바이트 소득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 중이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자격을 오해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4대 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
- 급여 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으로 증빙 가능
4. 단기 중단 후 재신청도 가능
과거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한 경우에도 사유에 따라 재가입이 허용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중도 해지 사유:
- 질병, 부상, 가족 사망 등 불가피한 사정
- 근로 중단에 따른 해지 후 다시 근로 시작 시
단, 최초 가입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후에만 재신청 가능하므로 복지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5.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별도 자격 인정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일반 수급 요건과 상관없이 별도 지원 대상자로 청년저축계좌 신청 가능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
- 자립수당 수급자, 자립지원 통지서 보유자
이들은 차상위 판정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인정됩니다.
✔️ 예외 케이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구 분리 증빙용)
- 급여명세서 및 통장 입금내역
- 자립준비청년 확인서류
- 이직 관련 근로계약서/퇴사확인서
마무리 – 자격이 애매할 땐 반드시 상담을
청년저축계좌는 일반적인 요건 외에도 복지부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예외 인정이 되는 제도입니다. 자격이 애매하다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복지센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조건만 충족된다면 3년간 최대 1,4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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