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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시 ‘자녀가 있으면 된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연령 기준을 충족하는 자녀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 나이 조건은 매년 기준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자녀의 출생연도에 따라 장려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자녀 나이 기준
- 2025년 기준으로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해당됩니다
-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지 않아야 함
즉, 2025년에 장려금을 신청한다면 2024년 말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기 전 자녀만 인정됩니다
예시로 보는 적용 여부
- 2006년 12월생: 만 18세 이상 → 자녀장려금 대상 아님
- 2007년 3월생: 만 17세 → 자녀장려금 대상
- 2010년생, 2015년생 등 초중고생 자녀 → 신청 가능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신청 가능한 경우는?
자녀가 이미 성인이라면 자녀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형제나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 나이 외 조건도 확인해야
-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해야 함
- 부양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세대주 또는 배우자)
- 기혼 자녀, 별거 자녀는 해당되지 않음
또한 소득 및 재산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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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는 신청 완료 후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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