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저리 융자 제도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연 1%의 저금리로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제도 개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가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 직업훈련 중 생계비 부담 경감
• 체계적 훈련 참여를 통한 취업 역량 강화
•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 지원
대부 대상
기본 자격 요건
대상자 | 세부 조건 |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제외) |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
소득 요건
- 일반: 전년도 만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참여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보호종료아동
-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특별재난지역 거주자
훈련 요건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 140시간 이상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내일배움카드)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 폴리텍 기능사 과정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
- 지자체 공공직업훈련시설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훈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훈련
대부 조건
항목 | 일반 지역 | 특별지원지역* |
---|---|---|
총 대부한도 | 1,000만원 | 2,000만원 |
월별 대부한도 | 50~200만원 | 50~200만원 |
이자율 | 연 1% | 연 1% |
보증료율 | 연 1% | 연 1% |
상환방법 | 최대 3년 거치 최대 5년 균등분할 상환 |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상환 옵션
- 1년 거치 3년 상환 (총 4년)
- 2년 거치 4년 상환 (총 6년)
- 3년 거치 5년 상환 (총 8년)
- 원금균등분할 상환
- 조기상환 가능 (수수료 없음)
-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부
- 선택 후 변경 불가
신청 절차
- 대상 훈련과정 확인 (총 140시간 이상)
- 소득 요건 확인
- 필요 서류 준비
- 온라인: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
- 방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접수기간: 연중 상시 접수
- 소득·재산 조사
- 훈련과정 적격성 확인
- 신용정보 조회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 승인
- 보증번호 통지
- 보증료 선공제
- 기업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 보증번호 제시
- 대출계약 체결
- 매월 분할 지급
필요 서류
공통 필수 서류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서
-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산확인 가능시 생략)
소득 관련 서류
- 만 20세 이상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입액 증명서
-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소득이 없는 가구원)
대상자별 추가 서류
대상자 | 추가 필요 서류 |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
무급휴직자 | 무급휴직 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
대부 실행 및 관리
분할 지급 방식
- 신청 당월 15일 이후 신청: 익월부터 실행
- 매월 분할 지급: 잔여 훈련기간 내에서 매월 지급
- 지급일: 매월 지정된 날 (은행휴무일은 다음 영업일)
- 지급 조건: 매월 15일 전 훈련 실시 여부 확인
대부 중단 사유
- 취업으로 인한 훈련 중단
- 훈련과정 중도 포기
- 실업급여 수급 개시
- 이자 미납
- 신용정보 등록 (연체정보 등)
- 거짓 신고 발각
실제 활용 예시
조건: 1년 거치 3년 상환, 월 100만원씩 4개월 분할 지급
거치기간 (1년)
• 월 이자: 400만원 × 1% ÷ 12 = 3,333원
상환기간 (3년)
• 월 원금: 400만원 ÷ 36개월 = 111,111원
• 월 이자: 잔액 × 1% ÷ 12 (매월 감소)
총 이자 부담: 약 101,667원 (4년간)
주의사항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 고용노동부 미인정 훈련과정 참여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존 대부를 받은 자
- 외국인, 재외동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반 시 가능)
- 조기 신청: 예산 소진 시 연도 중 사업 종료 가능
- 훈련 성실 참여: 중도 포기 시 즉시 상환 의무
- 변동사항 즉시 신고: 취업, 훈련 중단 등
- 적정 대부금액 신청: 상환 능력 고려
- 자동이체 설정: 연체 방지
문의 및 신청
신청 및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온라인 신청: welfare.comwel.or.kr
방문 신청: 전국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대출 실행: 기업은행 (온라인 또는 방문)
관련 사이트
- HRD-Net: www.hrd.go.kr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건설근로자공제회: www.jobgohrd.or.kr
-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 (신청 및 조회)
결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최적의 지원제도입니다.
• 저금리 혜택: 연 1% + 보증료 1%의 파격적인 저금리
• 유연한 상환: 최대 8년간 여유로운 상환 계획
• 생계 안정: 훈련 중 생계비 걱정 없는 학습 환경
훈련 참여 전 미리 신청하여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어보세요.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본 정보는 2025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제도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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