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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이 제도의 자격조건,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을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 청년주거급여란?
청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살 경우, 임차료 일부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최대 3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청년주거급여 자격조건 (2025년 기준)
- 연령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 소득 기준: 부모 포함 가구의 중위소득 48% 이하
- 거주 기준: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이 달라야 함
- 임대차계약 기준: 청년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보유 및 전입신고 완료
✅ 청년주거급여 지원금액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5년 서울 기준 1인 가구는 월 최대 341,000원 지원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가능)
- 오프라인 신청: 부모 주소지 기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필수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임차료 납부 영수증(최근 3개월)
- 청년 명의 통장사본
✅ 청년주거급여 유의사항
- 동일 시·군 거주 시 자동 제외 아님. 보장기관 판단으로 예외 인정 가능
- 허위신청 시 불이익 및 환수 조치
- 매월 20일경 청년 명의 계좌로 입금
💡 마무리: 청년 주거비 부담, 국가가 도와줍니다
청년주거급여는 단순한 주거비 지원을 넘어서, 청년의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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