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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적용 대상: 알바·정규직·수습직 구분 총정리

by 스킨플루 2025. 6. 21.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 기준은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근로형태(알바, 정규직, 수습직 등)에 따라 적용 방식과 예외가 존재하므로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최저시급 적용 대상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구분 최저시급 적용 여부 비고
아르바이트 적용 시간제·단기근무자 포함
정규직 적용 상시근무자
계약직 적용 기간 정함 없어도 동일 적용
수습직 조건부 적용 90% 지급 가능 (최대 3개월)
인턴 적용 근로계약 체결 시
일용직 적용 1일 근무자 포함

🧾 2. 수습기간의 최저시급 예외

  • 적용 조건: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
  • 감액 가능 기간: 최대 3개월
  • 지급률: 최저임금의 90% (예: 10,030원 × 0.9 = 9,027원)
  • 1년 미만 근로계약 시에는 100% 지급 의무

❌ 3. 최저시급 적용 제외 대상

  • 가사도우미, 가정근로자 등 근로기준법 미적용자
  • 현실적으로 근로관계가 아닌 특수고용형태 (예: 일부 플랫폼 노동자)
  •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중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단, 예외 적용은 반드시 고용노동부의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임의 적용은 불법입니다.


✅ 4. 유의사항

  • 업종, 직종,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대부분 최저임금 기준 적용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이 10,030원 미만이면 위법
  • 포괄임금제, 수당 포함 계약이라도 기본급이 최저시급 미달이면 문제

📌 요약 정리

  1. 아르바이트, 정규직, 계약직, 인턴 모두 최저시급 적용 대상
  2. 수습직은 1년 이상 근로계약 시 3개월 간 90% 지급 가능
  3. 근로계약 미작성,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4. 최저시급 미달 시 사업주는 법적 처벌 대상

본인의 근로형태가 최저시급 적용 대상인지 꼭 확인하고, 불이익이 있을 경우 노동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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