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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 vs 유형Ⅱ 비교 - 2025년 완벽 가이드C

by 스킨플루 2025. 7. 5.

🎯 핵심 요약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유형Ⅰ(기존)과 유형Ⅱ(신설) 두 가지로 운영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유형Ⅱ는 청년에게도 최대 48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기업은 두 유형 모두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청년 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기존 유형Ⅰ에 더해 유형Ⅱ가 신설되어, 더 많은 기업과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유형Ⅰ vs 유형Ⅱ 상세 비교

📋 유형Ⅰ (기존 제도)

👥 지원 대상

  • 청년: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등)
  •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 창업 기업 등 일부 기업의 경우 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 지원 내용

  • 기업 지원: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 12개월 = 연 최대 720만원
  • 청년 지원: 없음

✅ 지원 조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유형Ⅱ (2025년 신설)

👥 지원 대상

  • 청년: 만 15~34세 청년 (취업애로청년 조건 불필요)
  • 기업: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등)

💰 지원 내용

  • 기업 지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 청년 지원: 18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원 지급

✅지원 조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청년 추가 지원은 18개월 이상 근속 필요)

🏭 빈일자리 업종이란?

유형Ⅱ의 핵심은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조업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대분류가 'C.제조업'인 기업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기업의 업종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을 제외한 빈일자리 업종은 빈일자리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기업요건을 충족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두 유형 비교표

구분 유형Ⅰ 유형Ⅱ
청년 나이 만 15~34세 만 15~34세
청년 조건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제한 없음
기업 조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업 지원금 최대 720만원 최대 720만원
청년 지원금 없음 최대 480만원 (18개월 이상 근속)
총 지원 규모 최대 720만원 최대 1,200만원

💡 어떤 유형을 선택해야 할까?

기업 관점에서

제조업 기업이라면 유형Ⅱ를 강력 추천합니다!

  • 기업은 같은 720만원을 지원받지만, 청년에게 추가 인센티브가 있어 인재 유치에 유리
  • 청년의 장기 근속 가능성이 높아짐 (18개월 이상 근속 시 480만원 지원)
  • 취업애로청년 조건이 없어 더 넓은 인재풀에서 선발 가능

일반 업종 기업은 유형Ⅰ을 선택해야 합니다.

  •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형Ⅰ만 신청 가능
  •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함으로써 사회적 책임도 다할 수 있음

청년 관점에서

유형Ⅱ 대상 기업을 우선 고려해보세요!

  • 18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원의 추가 수당 지급
  • 제조업 분야에서 안정적인 경력 쌓기 가능
  • 기업도 정부 지원을 받아 고용 안정성이 높음

📝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검색한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신청 절차

기업의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 청년 채용 → 지원금 신청

※ 주의사항: 신청은 PC로만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및 제외 대상

제외 업종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용 제한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있는 경우

채용 기간

채용일은 2025.1.1~2025.12.31 이어야 합니다.

📞 문의 및 상담

🔗 관련 사이트

💬 상세 문의사항은 고용24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한 운영기관 또는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유형Ⅰ에 더해 유형Ⅱ가 신설되면서 더욱 다양한 기업과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산업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는 자사의 업종과 채용 계획을 고려하여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시기 바라며, 청년 구직자분들께서는 장기적인 경력 개발을 고려하여 지원 기업을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 청년 일자리 창출, 함께 만들어가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과 기업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본 정보는 2025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고용24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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