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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완벽 가이드 : 4대 급여 총정리

by 스킨플루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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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핵심 포인트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6.42%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95만 1,287원으로, 작년 대비 11만 7,715원 증가했습니다.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생계급여

최대 7.34% ↑

1인 가구 기준
76만 5,444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개편

정액제 → 정률제
의원 4%, 병원 6%

주거급여

1.1~2.4만원 ↑

기준임대료 인상
수선비용 최대 360만원 ↑

교육급여

5% ↑

고등학교 기준
76만 8,000원

📊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1인 765,444원 956,805원 1,148,166원 1,196,006원
2인 1,268,273원 1,585,341원 1,902,409원 1,981,676원
3인 1,639,054원 2,048,818원 2,458,581원 2,560,606원
4인 1,951,287원 2,439,109원 2,926,931원 3,048,887원
5인 2,254,648원 2,818,310원 3,381,972원 3,523,721원
6인 2,547,853원 3,184,816원 3,821,779원 3,978,395원

💰 생계급여: 기본 생활비 지원

생계급여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을 지원하여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급여입니다.

선정기준 및 지급액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액 계산법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예시) 4인 가구, 소득인정액 100만원인 경우
→ 1,951,287원 - 1,000,000원 = 951,287원 지급

지급일정 및 방법

  • 지급일: 매월 20일
  • 지급방법: 수급자 명의 계좌 입금
  • 압류방지: 전용통장 사용 가능

주의사항

생계급여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의 연소득이 1.3억원 또는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 의료급여: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급여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는 급여입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본인부담 체계 개편

정액제 → 정률제로 17년만에 전면 개편

  • 의원: 4%
  • 병원: 6%
  • 약국: 상한 5,000원
  • 2.5만원 이하 구간: 기존 정액제 유지

수급자 유형별 혜택

구분 1종 수급자 2종 수급자
대상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입원 무료 10% 본인부담
외래 정률제 적용 15% 본인부담
약국 500원(상한 5,000원) 20% 본인부담

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천원에서 1만 2천원으로 2배 인상되었습니다.

🏠 주거급여: 안정된 주거환경 지원

주거급여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임차료나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임차급여 (월세 거주자)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지원

2025년 기준임대료는 지역별·가구원수별로 1.1만원~2.4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급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급지
(서울)
351,000원 394,000원 471,000원 549,000원 549,000원 649,000원
2급지
(경기·인천)
268,000원 300,000원 359,000원 419,000원 419,000원 495,000원
3급지
(광역시·세종)
228,000원 256,000원 306,000원 357,000원 357,000원 422,000원
4급지
(기타)
179,000원 201,000원 240,000원 280,000원 280,000원 331,000원

수선유지급여 (자가 거주자)

2025년 수선비용 대폭 인상

최근 4년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29% 인상되었습니다.

  • 경보수: 457만원 (133만원 ↑)
  • 중보수: 849만원 (247만원 ↑)
  • 대보수: 1,241만원 (360만원 ↑)

추가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380만원, 고령자 편의시설 50만원, 침수방지시설 350만원

📚 교육급여: 교육기회 보장

교육급여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급여입니다.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 (5% 인상)

학교급 2024년 2025년 인상액
초등학교 461,000원 487,000원 +26,000원
중학교 654,000원 679,000원 +25,000원
고등학교 727,000원 768,000원 +41,000원

교육급여 바우처 시스템

편리한 바우처 카드 사용

  • 사용처: 교재, 문구용품, 온라인 강의 등
  • 신청: 기존 수급자는 자동신청, 신규는 4월 1일부터
  • 관리: 실시간 사용내역 알림

추가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실비 지원
  • 교과서비: 고등학교 실비 지원
  • 부교재비: 연 1~2회 지원

📝 신청방법과 절차

신청 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전화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필요서류

기본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 사본
  • 신분증명 서류

※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및 기간

단계 내용 소요기간
1단계 신청서 접수 즉시
2단계 소득·재산 조사 14일
3단계 주택조사 (주거급여) 14일
4단계 보장결정 통지 30일 이내
5단계 급여 지급 시작 결정 후 익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수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다음의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 수급권자가 30세 미만 한부모가구나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Q2. 각 급여를 따로따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4대 급여는 개별적으로 선정되므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만 받거나 교육급여만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Q3.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Q4. 신청 후 언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장결정이 이루어지며, 승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별도 일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Q5. 자동차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부터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최소화되었습니다. 다만,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보세요.
국가가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드립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마무리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핵심 요약

  •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으로 수혜 대상 확대
  • 생계급여 최대 7.34% 인상으로 생활비 부담 완화
  •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
  • 주거급여 대폭 인상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 교육급여 5% 인상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로 수급 문턱 낮춤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어느 해보다 강화된 지원으로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민이시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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