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5년 핵심 포인트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6.42%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95만 1,287원으로, 작년 대비 11만 7,715원 증가했습니다.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생계급여
1인 가구 기준
76만 5,444원
의료급여
정액제 → 정률제
의원 4%, 병원 6%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인상
수선비용 최대 360만원 ↑
교육급여
고등학교 기준
76만 8,000원
📊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
1인 | 765,444원 | 956,805원 | 1,148,166원 | 1,196,006원 |
2인 | 1,268,273원 | 1,585,341원 | 1,902,409원 | 1,981,676원 |
3인 | 1,639,054원 | 2,048,818원 | 2,458,581원 | 2,560,606원 |
4인 | 1,951,287원 | 2,439,109원 | 2,926,931원 | 3,048,887원 |
5인 | 2,254,648원 | 2,818,310원 | 3,381,972원 | 3,523,721원 |
6인 | 2,547,853원 | 3,184,816원 | 3,821,779원 | 3,978,395원 |
💰 생계급여: 기본 생활비 지원
생계급여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을 지원하여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급여입니다.
선정기준 및 지급액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액 계산법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예시) 4인 가구, 소득인정액 100만원인 경우
→ 1,951,287원 - 1,000,000원 = 951,287원 지급
지급일정 및 방법
- 지급일: 매월 20일
- 지급방법: 수급자 명의 계좌 입금
- 압류방지: 전용통장 사용 가능
주의사항
생계급여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의 연소득이 1.3억원 또는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 의료급여: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급여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는 급여입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본인부담 체계 개편
정액제 → 정률제로 17년만에 전면 개편
- 의원: 4%
- 병원: 6%
- 약국: 상한 5,000원
- 2.5만원 이하 구간: 기존 정액제 유지
수급자 유형별 혜택
구분 | 1종 수급자 | 2종 수급자 |
---|---|---|
대상 |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
입원 | 무료 | 10% 본인부담 |
외래 | 정률제 적용 | 15% 본인부담 |
약국 | 500원(상한 5,000원) | 20% 본인부담 |
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천원에서 1만 2천원으로 2배 인상되었습니다.
🏠 주거급여: 안정된 주거환경 지원
주거급여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임차료나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임차급여 (월세 거주자)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지원
2025년 기준임대료는 지역별·가구원수별로 1.1만원~2.4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급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1급지 (서울) |
351,000원 | 394,000원 | 471,000원 | 549,000원 | 549,000원 | 649,000원 |
2급지 (경기·인천) |
268,000원 | 300,000원 | 359,000원 | 419,000원 | 419,000원 | 495,000원 |
3급지 (광역시·세종) |
228,000원 | 256,000원 | 306,000원 | 357,000원 | 357,000원 | 422,000원 |
4급지 (기타) |
179,000원 | 201,000원 | 240,000원 | 280,000원 | 280,000원 | 331,000원 |
수선유지급여 (자가 거주자)
2025년 수선비용 대폭 인상
최근 4년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29% 인상되었습니다.
- 경보수: 457만원 (133만원 ↑)
- 중보수: 849만원 (247만원 ↑)
- 대보수: 1,241만원 (360만원 ↑)
추가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380만원, 고령자 편의시설 50만원, 침수방지시설 350만원
📚 교육급여: 교육기회 보장
교육급여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급여입니다.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 (5% 인상)
학교급 | 2024년 | 2025년 | 인상액 |
---|---|---|---|
초등학교 | 461,000원 | 487,000원 | +26,000원 |
중학교 | 654,000원 | 679,000원 | +25,000원 |
고등학교 | 727,000원 | 768,000원 | +41,000원 |
교육급여 바우처 시스템
편리한 바우처 카드 사용
- 사용처: 교재, 문구용품, 온라인 강의 등
- 신청: 기존 수급자는 자동신청, 신규는 4월 1일부터
- 관리: 실시간 사용내역 알림
추가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실비 지원
- 교과서비: 고등학교 실비 지원
- 부교재비: 연 1~2회 지원
📝 신청방법과 절차
신청 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전화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필요서류
기본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 사본
- 신분증명 서류
※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및 기간
단계 | 내용 | 소요기간 |
---|---|---|
1단계 | 신청서 접수 | 즉시 |
2단계 | 소득·재산 조사 | 14일 |
3단계 | 주택조사 (주거급여) | 14일 |
4단계 | 보장결정 통지 | 30일 이내 |
5단계 | 급여 지급 시작 | 결정 후 익월 |
❓ 자주 묻는 질문 (FAQ)
네,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다음의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 수급권자가 30세 미만 한부모가구나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4대 급여는 개별적으로 선정되므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만 받거나 교육급여만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장결정이 이루어지며, 승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별도 일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2025년부터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최소화되었습니다. 다만,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 마무리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핵심 요약
-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으로 수혜 대상 확대
- 생계급여 최대 7.34% 인상으로 생활비 부담 완화
-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
- 주거급여 대폭 인상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 교육급여 5% 인상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로 수급 문턱 낮춤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어느 해보다 강화된 지원으로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민이시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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