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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5년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정책을 시행합니다. 아래는 해당 정책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정리한 안내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 정책입니다. 2025년에도 많은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지원 대상
- 상시 근로자 수: 직전 3개월간 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
- 월 보수액: 23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고용보험 가입자일 것
-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령자 고용 사업장, 고용위기지역 등은 완화된 기준 적용.
지원 제외 대상
- 과세소득 5억 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 임금 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 인위적으로 고용을 줄인 경우
지원금액 및 조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6만 원이 지급되며, 일용직 근로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자 고용계약서
- 4대 보험 가입확인서
- 급여지급 내역서
유의사항
지원금을 받는 동안 근로자 고용유지 조건이 있으며, 부정수급 시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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