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나면 어느 날 갑자기 '중간예납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납부해야 한다니 당황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중간예납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를 미리 나눠 납부하는 개념으로, 체계적인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요?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다음 해 11월에 미리 일부를 납부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중간'에 '예상되는 세금'을 '납부(예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2025년 5월에 신고했다면, 2025년 11월에는 2025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일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중간예납 대상인가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자가 됩니다.
- 직전 연도(2024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 2025년에도 유사한 소득 구조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며, 본인의 홈택스 계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중간예납 납부 기간은?
2025년 중간예납의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2025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만약 11월 30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연장됩니다.
중간예납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본적으로 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종합소득세로 2,000,000원을 납부했다면, 2025년 11월에 중간예납 금액은 1,000,000원이 됩니다.
단, 올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폐업 등으로 수입이 현저히 줄었을 경우, 중간예납 금액을 감면받거나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나요?
중간예납은 법적으로 의무 납부 대상입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아래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납부불이행세) 부과
- 이후 종합소득세 정산 시 세액 증가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포함 가능성
다만, 홈택스를 통해 소득 감소 사유를 제출하면 일부 또는 전액 감면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다음 경로로 진행합니다.
홈택스 메인 → 신청/제출 → 중간예납세액 감면신청
소득 감소 사유와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심사 후 감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중간예납으로 절세 효과를 얻으려면?
- 소득이 일정하거나 증가하는 프리랜서/사업자라면, 중간예납을 통해 5월 정산부담을 줄이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 분납이 가능하므로, 한 번에 큰 금액을 납부하는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가상계좌 납부, 카드 납부 등을 활용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