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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청년 전세금 반환보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낸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제도인 ‘전세보증보험’, 지금부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전세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특히 청년·사회초년생을 위한 상품도 따로 존재합니다.
✅ 왜 꼭 가입해야 할까?
- 집주인이 전세금 못 돌려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 안전장치
- 임대인의 근저당 설정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 가능
✅ 가입 조건
- 전세보증금 한도: 수도권 기준 5억 원 이하, 지방 3억 이하 (변동 가능)
- 임대차 계약 기간: 최소 1년 이상, 확정일자 필수
- 가입 시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이후 가능
- 필수 요건: 보증금 5% 이상 지급된 상태
✅ 보증기관별 가입 방법
1.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홈페이지: www.khug.or.kr
- 보증료율: 연 0.12~0.2% (청년 할인 가능)
2. SGI 서울보증
- 신청: 은행 또는 온라인 직접 가입
- 보증료율: 보증금의 0.128% 수준
3.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청년 맞춤형)
- 특화상품: 청년, 신혼부부 전용
- 보증료율: 연 0.1% 내외 (상대적으로 저렴)
✅ 꿀팁: 가입 전 체크리스트
-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 설정 있으면 위험
- 보증료는 대출과 함께 납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계약 후 1개월 이내 가입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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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전세금도 내가 지켜야 한다
계약서만 믿고 전세에 들어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청년 맞춤형 보증제도는 저렴한 비용으로 큰 안전망을 제공하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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