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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라면 국가에서 월세 일부 또는 전세보증금 이자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대상 조건, 신청 방법, 가구별 지원금 수준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주거급여란?
국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대료(월세) 또는 전세 대출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주거급여 =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
- 청년 독립세대도 별도로 신청 가능
✅ 2025년 선정 기준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조건: 총 재산가액 1억 1,800만 원 이하
- 청년 단독세대 인정: 부모와 별도 거주 시 가능
👉 예: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10만 원 이하이면 주거급여 신청 가능
✅ 가구별 주거급여 지급액 (2025년 기준)
가구원 수 | 최대 지원금 (서울 기준) | 최대 지원금 (지방 기준) |
---|---|---|
1인 가구 | 약 320,000원 | 약 230,000원 |
2인 가구 | 약 370,000원 | 약 260,000원 |
3인 이상 | 400,000원 이상 | 300,000원 이상 |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 주거급여 청년 분리지급 제도란?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면, 부모와 동일 가구여도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대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 자취 청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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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주거급여, 모르면 못 받습니다
주거급여는 알고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 할 주거권리입니다. 소득이 낮아 전세나 월세가 부담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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