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따로 살 때 받는 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부모와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부모가 받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됐지만, 지금은 청년이 따로 받을 수 있어 월세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1. 지원대상 조건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가구 조건: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일 것주소지 조건: 청년이 부모와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에 거주 중일 것거주 형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2. 받을 수 있는 금액청년에게 지급되는 임차급여는 지역·가구원 수·임대료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실제 임차료 내에서 기준임대료 한도 내로 지급예) 서울 1.. 2025.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