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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근무수당, 기준 수당부터 대응 방법까지!

by 스킨플루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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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근무수당, 기준 수당부터 대응 방법까지!

어린이날은 유급휴일인가요?

어린이날(5월 5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입니다. 2021년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보장되며, 출근 시에는 추가 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무 시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8시간 이하 근무: 통상임금의 150% 지급
  • 8시간 초과 근무: 초과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200% 지급

예시: 시급 10,000원 근로자가 어린이날 10시간 근무 시
- 유급휴일 8시간: 10,000 × 8 = 80,000원
- 8시간 내 수당: 10,000 × 8 × 0.5 = 40,000원
- 초과 2시간 수당: 10,000 × 2 × 1 = 20,000원
총 수당: 140,000원

월급제 vs 시급제

  • 월급제: 유급휴일 수당은 기본급에 포함. 근무 시 가산수당(50%) 별도 지급
  • 시급제: 8시간 × 시급 × 2.5배 / 초과근무 시 3배 적용

5인 미만 사업장과 단시간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으로 정한 경우 예외입니다.

알바생도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일한 경우, 시급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에 비례해 산정됩니다.

공무원이나 교직원은?

  • 공무원: 부처 내규에 따라 특근수당 또는 대체휴무 지급
  • 교사: 일반적으로 휴무, 근무 시 초과근무수당 가능

어린이날 출근, 거부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유급휴일 출근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경우엔 출근 의무가 있습니다.

수당 미지급 시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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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 등

정리표: 어린이날 수당 계산 기준

구분 근무시간 지급 기준
시급제 근로자 8시간 시급 × 8시간 × 2.5배
시급제 근로자 10시간 시급 × 8시간 × 2.5배 + 초과 2시간 × 3배
월급제 근로자 8시간 기본급 포함 + 통상임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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