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어린이날은 유급휴일인가요?
어린이날(5월 5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입니다. 2021년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보장되며, 출근 시에는 추가 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무 시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8시간 이하 근무: 통상임금의 150% 지급
- 8시간 초과 근무: 초과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200% 지급
예시: 시급 10,000원 근로자가 어린이날 10시간 근무 시
- 유급휴일 8시간: 10,000 × 8 = 80,000원
- 8시간 내 수당: 10,000 × 8 × 0.5 = 40,000원
- 초과 2시간 수당: 10,000 × 2 × 1 = 20,000원
총 수당: 140,000원
월급제 vs 시급제
- 월급제: 유급휴일 수당은 기본급에 포함. 근무 시 가산수당(50%) 별도 지급
- 시급제: 8시간 × 시급 × 2.5배 / 초과근무 시 3배 적용
5인 미만 사업장과 단시간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으로 정한 경우 예외입니다.
알바생도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일한 경우, 시급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에 비례해 산정됩니다.
공무원이나 교직원은?
- 공무원: 부처 내규에 따라 특근수당 또는 대체휴무 지급
- 교사: 일반적으로 휴무, 근무 시 초과근무수당 가능
어린이날 출근, 거부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유급휴일 출근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경우엔 출근 의무가 있습니다.
수당 미지급 시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신고 가능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바로가기]
필요한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 등
정리표: 어린이날 수당 계산 기준
구분 | 근무시간 | 지급 기준 |
---|---|---|
시급제 근로자 | 8시간 | 시급 × 8시간 × 2.5배 |
시급제 근로자 | 10시간 | 시급 × 8시간 × 2.5배 + 초과 2시간 × 3배 |
월급제 근로자 | 8시간 | 기본급 포함 + 통상임금의 50% |
같이 보면 좋은 글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정확히 알고 챙기세요!
근로자의 날은 왜 쉬는 날일까요?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이 날은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제정된 날로, 근로기준법상 유급으로 보장되며, 출근
skintalkto.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