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법인대표자의 가입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업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요 변경사항
- 법인대표자 가입 기준 완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8천만 원 이하로 상향
- 소득공제 한도 상향: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복리이자 적용: 연 복리 이자율 적용으로 자산 증식 효과
👥 가입 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의 법인 대표자
- 업종별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
📊 업종별 소기업 기준
업종 | 3년 평균 매출액 기준 |
---|---|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 120억 원 이하 |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80억 원 이하 |
정보통신업, 도·소매업 | 50억 원 이하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30억 원 이하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10억 원 이하 |
💰 소득공제 혜택
사업(또는 근로) 소득금액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예상 세율 | 절세 효과 |
---|---|---|---|
4천만 원 이하 | 600만 원 | 6.6%~16.5% | 396,000원~990,000원 |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16.5%~26.4% | 825,000원~1,320,000원 |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400만 원 | 26.4%~38.5% | 1,056,000원~1,540,000원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38.5%~49.5% | 770,000원~990,000원 |
※ 법인대표자는 총급여 8천만 원 초과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불가
📝 가입 방법
- 노란우산공제 공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 정보 입력
- 월 납입금액 설정 (5만 원~100만 원, 1만 원 단위)
- 약관 확인 후 가입 완료
🔒 공제금 지급 사유
-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폐업 시
- 만 60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가입자 사망 시 (유족이 수령)
- 중대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 개인회생 개시 결정 또는 파산 선고 시
✅ 결론
2025년부터 변경된 노란우산공제 가입 조건은 더 많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대표자들에게 절세 혜택과 재정적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사업 운영 중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하여 노란우산공제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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