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민원1 최저시급 위반 신고 방법: 증거 수집부터 신고 절차까지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만약 이보다 낮은 시급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일 수 있으며, 정당하게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전 필요한 증거 수집부터 온라인 신고 절차까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1. 최저임금 위반이란?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월급이 최저임금 미달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해 시급이 낮은 경우수습기간 이후에도 감액 지급 지속※ 계산 예시: 월급 1,800,000원 ÷ 209시간 = 약 8,612원 → 위반📝 2. 신고 전 준비해야 할 증거근로계약서 사본 (없을 경우 문자·채팅 기록 대체 가능)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출퇴근 기록: 타임카드, 앱 캡처, 카카오톡 출근 보고 등급여 지급일자와 금액이 드러나는 증빙이 핵심입니다.📲 3.. 2025.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