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제제도1 2025년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최신 변경사항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법인대표자의 가입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업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법인대표자 가입 기준 완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8천만 원 이하로 상향소득공제 한도 상향: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복리이자 적용: 연 복리 이자율 적용으로 자산 증식 효과👥 가입 대상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의 법인 대표자업종별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 업종별 소기업 기준업종3년 평균 매출액 기준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120억 원 이하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 2025. 6.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