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급여1 최저시급 적용 대상: 알바·정규직·수습직 구분 총정리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 기준은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근로형태(알바, 정규직, 수습직 등)에 따라 적용 방식과 예외가 존재하므로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최저시급 적용 대상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구분최저시급 적용 여부비고아르바이트적용시간제·단기근무자 포함정규직적용상시근무자계약직적용기간 정함 없어도 동일 적용수습직조건부 적용90% 지급 가능 (최대 3개월)인턴적용근로계약 체결 시일용직적용1일 근무자 포함🧾 2. 수습기간의 최저시급 예외적용 조건: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감액 가능 기간: 최대 3개월지급률: 최저임금의 90% (예: 10,030원 × 0.9 = 9,027원)1년 미만 .. 2025.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