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근무수당, 기준 수당부터 대응 방법까지!
어린이날은 유급휴일인가요?어린이날(5월 5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입니다. 2021년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보장되며, 출근 시에는 추가 수당이 발생합니다.근무 시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8시간 이하 근무: 통상임금의 150% 지급8시간 초과 근무: 초과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200% 지급예시: 시급 10,000원 근로자가 어린이날 10시간 근무 시- 유급휴일 8시간: 10,000 × 8 = 80,000원- 8시간 내 수당: 10,000 × 8 × 0.5 = 40,000원- 초과 2시간 수당: 10,000 × 2 × 1 = 20,000원총 수당: 140,000원월급제 vs 시급제월급제: 유급휴일 수당은 기본급에 포함. 근무 시 가산수당..
2025.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