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정확히 알고 챙기세요!
근로자의 날은 왜 쉬는 날일까요?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이 날은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제정된 날로, 근로기준법상 유급으로 보장되며,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입니다.근무 시 수당 계산법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월급제 근로자8시간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 지급 (기본급 포함 + 50% 가산)8시간 초과 근무: 초과 시간 × 200%▶ 시급제 근로자8시간 근무 시: 시급 × 8시간 × 2.5배초과 근무: 초과 시간 × 3배💡 예시 (시급 10,000원, 10시간 근무 시)유급휴일임금: 10,000 × 8시간 = 80,000원근로수당: 10,000 × 8시간 × 1.5배 = 120,000원초과수당: 10,000 × 2시간 × 2배 = ..
2025.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