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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적용 대상: 알바·정규직·수습직 구분 총정리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 기준은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근로형태(알바, 정규직, 수습직 등)에 따라 적용 방식과 예외가 존재하므로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최저시급 적용 대상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구분최저시급 적용 여부비고아르바이트적용시간제·단기근무자 포함정규직적용상시근무자계약직적용기간 정함 없어도 동일 적용수습직조건부 적용90% 지급 가능 (최대 3개월)인턴적용근로계약 체결 시일용직적용1일 근무자 포함🧾 2. 수습기간의 최저시급 예외적용 조건: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감액 가능 기간: 최대 3개월지급률: 최저임금의 90% (예: 10,030원 × 0.9 = 9,027원)1년 미만 .. 2025. 6. 21.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완벽 가이드: 월급·일급 계산법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의 최소 생계비를 보장하는 제도로, 시급뿐 아니라 일급, 월급, 연봉까지 모두 영향을 줍니다. 이 글에서는 정확한 계산법과 주의사항까지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2025년 최저임금 기본 정보구분2025년 기준시간당 최저임금10,030원일급 (8시간 기준)80,240원월급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2,096,270원※ 월 209시간 기준은 주 40시간 근무 + 주휴수당 포함 기준입니다.🧮 2. 일급·월급 계산 방법일급 계산: 10,030원 × 8시간 = 80,240원월급 계산: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연봉 환산: 2,096,270원 × 12개월 = 약 25,155,240원이는 .. 2025. 6. 21.
주거급여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중복 수급 가능?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 중 대표적인 두 가지는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그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1. 각 제도 간단 비교구분주거급여청년월세 특별지원지원 대상중위소득 48% 이하 전체가구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단독세대연령 요건제한 없음만 19세 ~ 34세지원 금액기준임대료 내 실 임차료 전액 (최대 약 55만 원)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한시 지원)지원 기간무기한최대 12개월 (한시적)지급 방식매월 현금 지급임대료 납부 증빙 후 지급❌ 2. 중복 수급은 불가능결론부터 말하면, 두 제도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침에 따르면, 이미 주거급여를 수급 중.. 2025. 6. 21.
주거급여 수급 중 이사할 때 변경 신고 방법 주거급여 수급자가 이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주소 변경 신고와 함께 주거급여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어 꼭 체크해야 할 중요한 절차입니다.📌 1. 이사 시 변경 신고가 필요한 이유이전 주소와 신규 거주지의 임차료가 다를 수 있음주소지 변경은 급여 수급 기준(관할지, 가구구성 등)에 영향신고 지연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환수** 가능📝 2. 변경 신고 시기이사 전 또는 이사 직후 빠른 시일 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전입 신고일 기준 14일 이내 신고가 권장됩니다.🛠️ 3. 신고 방법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변경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신청 후 관할 시·군·구에서 주택 및 임차료 조사새로운 급여액 산정 .. 2025. 6. 21.